김상훈 의원 "입주기관 편의성 높여,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은 지방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임상시험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 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들은 신속한 허가와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분양률만 보더라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오송첨복단지는 76%인데 비해 거리가 먼 대구첨복단지 분양률은 4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지역 첨복단지 입주기관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발에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제품의 특성상 임상시험단계부터 제품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구첨복단지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첨단임상시험센터도 내년에 준공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들의 임상시험 활성화와 신규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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