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챙긴 근로자 김모(50)씨,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무과 직원 차모(43)씨, 브로커 역할을 한 노무사 김모(38)씨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는 2008년 3월 노무사 김씨, 원무과 직원 차씨와 짜고 장해등급을 받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하고 허위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씨는 의사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허위진단서를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가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조사 중이다"며 "이같은 진단서 부정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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