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항체형성률 98.5%로 확인"…신뢰도 한계는 여전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구제역이 3주째 잠잠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최고 단계로 격상됐던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결과 6일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자 나흘 만인 9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 보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21일째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 소 일제접종(2월 8~14일) 이후 항체 형성률이 98.5%로 백신 효능과 면역수준이 향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축산업계의 경제 활동 불편이 가중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3일 연천과 6일 정읍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10일께 보은도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보은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부터는 향후 열흘 간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대청소 및 특별소독이 실시된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시·군 점검 후 검역본부에서 추가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시·군 점검시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추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은 추가 구제역 발생이 없으면 오는 20~26일 진행 예정인 돼지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본 뒤 27일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항체 형성 여부 검사시 농가당 소 1마리씩만을 검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전체 항체형성률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터진 농가의 경우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니 항체 형성률이 5%에 그치는 등 형편없이 낮고 그동안 당국이 발표해온 수치와 지나치게 괴리가 커 '못믿을 통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암소의 경우 유산을 우려하거나 젖소는 착유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 정부에서 검사 대상 마릿수만 각 지자체에 할당해준 뒤 구체적인 검사는 사실상 농가와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농가에서 고의로 숫소만 백신을 맞추고 검사를 받는 등 백신 접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당국은 지난달 전국 소 283만두에 대한 일제접종을 다시 실시했으며, 접종이 끝난 지 약 2주 지난 시점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0개 농가(한육우 300, 젖소 150), 2천250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는 농가당 5마리씩 검사했으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의 성별과 축종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중앙 정부에서 검사 대상 개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항체 형성률이 평균 98.5%로 나와 백신의 효능과 소의 면역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450개 농가 중 2개 농가(경기, 충남)는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 재접종을 했으며, 2주 후 다시 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축종, 암수, 연령, 사육두수별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고루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사한 소 마릿수 2천250마리 역시 전체 소 사육두수 대비 0.08%에 불과하고, 통계라는 것이 100% 신뢰하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 과정에서 7농가 8마리에서 이른바 '자연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 지역은 충남 당진(한우 2마리), 충남 예산(한우 1), 경북 칠곡(젖소 1), 경북 구미(한우 2), 경북 군위(한우 1) 등이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다. 이 바이러스가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NSP 항체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드물지만 백신의 반복접종에 따라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회의 결과 NSP 항체 검출 농장에서 별다른 임상 증상 및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도 100%에 가까워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검사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NSP 항체가 검출된만큼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 모든 소 농장에 대해 NSP 항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반경 500m~3㎞ 이내 소 농장은 출하할 때마다 NSP 항체를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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