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 달아나던 조직폭력배들에게 음식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J(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전북 군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전주 월드컵파 조직폭력배들에게 24만원 어치의 라면과 속옷 등 생필품을 사주는 등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음식이나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조폭들에게 노래방에서 유흥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월드컵파와 오거리파 조직폭력배 40여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지만, 나머지 인원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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