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에 무단상륙 해산물 채취

입력 2017-03-06 15:47   수정 2017-03-06 16:03

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에 무단상륙 해산물 채취

제주해경, 40대 문화재보호법 위반 입건 조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 무단 상륙해 해산물을 채취한 문모(49)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4일 오전 8시께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서 S호(1.49t)를 타고 출발, 8시 30분께 사수도에 무단으로 상륙해 30분간 삿갓조개(배말) 1㎏을 채취하다 제주해경 100t급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사수도는 흑비둘기와 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의 수산물 채취 등은 현지 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해경은 문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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