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6일 발표되자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입장자료를 내 반박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요지.
1.박영수 특검의 한계
이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2. 대면조사 무산경위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함.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고, 녹음·녹화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1항)에 의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했음.
3.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한 반박
이번 특검은, 법원에서 부자(父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매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곡하여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함.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음.
4.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반박
<이재용 부회장 독대 경위>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참모들의 건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잠시 만나, 환담 중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 그리고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문화, 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음.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음.
<최서원과의 공모 여부>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박>
대통령은 「2015. 8. 26. 삼성전자가 최서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現 ‘비덱스포츠’) 와 213억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및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258만 유로 상당)을 사 준 사실」을 알지 못함.
<제3자뇌물죄 반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년 7월 17일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시간적 모순이 존재함.
5.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반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6. 기타 의혹에 대한 반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소지하였다는 의혹 반박>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 반박>
대통령은 최순득의 딸 장시호를 알지 못하며, 장시호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함.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을 한 사실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
<비선진료 등에 대한 반박>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교수 등으로부터 관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대통령은 이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관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의혹 반박>
최서원으로부터 이상화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안종범 수석에게 이상화에 대한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 없음.
<유재경 미얀마대사,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인사>
최서원으로부터 유재경 대사, 김인식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음. 특임공관장 등의 추천경로나 임명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7. 특검수사발표에 대한 결론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임.』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