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각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때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6일 대선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미리 인수준비위를 구성해 정권 인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등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를 경우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원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 대선 후보자로 결정된 때부터 당선 때까지 후보자별로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이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2010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번에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수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유권자들도 후보자별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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