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빈곤층 정신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동네의원에서는 현행대로 1천원을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인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낮췄다.
1종 수급권자는 현행대로 의원에서는 1천원, 병원에서는 1천500원, 43개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는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자살률 또한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가 현행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각각의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상담과 투약 등 진료 내용이 비교적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외래 수가가 정액제(1일 2천770원)로 운영됐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법과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현행 정액제로는 이러한 치료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 수가는 평균 4.4% 인상된다.
1일∼3개월 초기 입원환자는 8.5%,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1.7%로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 입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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