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논란 우병우 엄정수사 관건…영장재청구 주목
헌재 선고 결과 따라 박 대통령 조사 여부 엇갈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등 난제를 다시 넘겨받은 검찰이 대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정면 승부를 펼칠지 주목된다.
6일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대형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일단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본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주요 부서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현재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참가하는 첨단범죄수사1부도 가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검 못지않은 화력을 갖춘 셈이다.
수사팀을 정비한 검찰은 우선 사정라인을 '주무르던' 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엄정하고 날카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이 법률 전문가이고 지난번 조사에서는 검찰 출신으로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일으킨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로 치밀하게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다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의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장 큰 변수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바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비롯한 본격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박 대통령에 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그사이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던 '정윤회 문건 의혹' 사안의 경우 특검팀이 자체 파악한 결과 사실상 재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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