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11일만에…인용·기각·각하 선택지 모두 검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일∼14일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13일인 점에선 10일이 각각 유력하게 예상됐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9일의 경우 통보 시간이 촉박하고, 13일은 이 권한대행 퇴임식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13일까지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것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8인 재판부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선고 기일 지정과 함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절차를 중단하고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임 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해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8명의 재판관은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 직전 탄핵사유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휘하 헌법연구관들은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시나리오별 결정문 마련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께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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