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탄핵선고 전날부터 헌재앞 '1박2일' 밤샌다

입력 2017-03-06 19:52   수정 2017-03-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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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탄핵선고 전날부터 헌재앞 '1박2일' 밤샌다

"50만명 예상, 총력 다해 기각 촉구"…촛불도 일부 밤샘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태극기 집회'는 선고 전날부터 1박2일 동안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탄기국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로 잡을 경우, 9일 오전부터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운회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어 집회·시위가 가능한 장소다. 정 대변인은 "서울에서만 모여도 약 50만명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수운회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한 다음, 선고 당일인 이튿날 아침 집회를 이어간다.

정 대변인은 "10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9∼10일 1박 2일 총력 집회를 한 다음 토요일인 11일은 집회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11일도 긴급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탄기국 차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친박(친박근혜) 성향 군소단체가 태극기 집회를 열 가능성도 크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13일로 잡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일 낮부터 1박2일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탄기국은 이 경우에는 11일에 매주 토요일 이어왔던 것처럼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다음 12∼13일 집회를 이어간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재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음을 내지 않는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시위대는 통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촛불집회 역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박 2일 집회를 벌이면서 탄핵 인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앞 밤샘 농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전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만 연다. 선고 당일 아침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 오후께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차례 더 연다.

그러나 퇴진행동 차원의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헌재 인근에서 밤샘 촛불 농성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경찰은 안국역 2∼5번 출구를 분기점으로 차벽 등을 설치해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할 전망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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