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대학 내 불법 방문판매 주의보

입력 2017-03-07 07:59  

신학기 맞아 대학 내 불법 방문판매 주의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캠퍼스에 불법 방문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부산지역 24개 대학을 돌며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학기와 맞물려 장학금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을 명목으로 IT 관련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학 새내기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부산조정부회의에서도 전체 심의 안건 22건 가운데 11건의 유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부산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대학 내 방문판매 피해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 방문판매원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부산시는 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해 청소년, 어린이, 대학생, 노인, 주부, 이민자 등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강화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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