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구가 운영하는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에 부동산 중개보조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구는 "모든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거래 물건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업무를 보조한다"면서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인중개사무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부동산 정보포털센터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위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하면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 모범중개업소 정보 등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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