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기업 내 통상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삼정KPMG 주최로 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심종선 삼정KPMG 이사는 "최근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규제 피제소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세지고 있다"면서 "전사적·입체적·사전적 대응을 위해 기업 내 통상전문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 이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다양한 FTA를 조합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오랫동안 이어진 수출 위주의 가격정책, 한국식 편의주의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발표한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점에 주목했다.
이 실장은 "이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약화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슈퍼 301조'(미국의 종합무역법에 따라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특별법)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제재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KPMG 박상환 파트너는 "아직 미국 의회, 행정부 모두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거기간 공약과 하원 공화당의 청사진에서 나타난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투자환경과 수출입 기업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제개혁의 핵심은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조세관할권을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로 변경해 수출 감면과 수입 과세, 즉 국경 조정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박 파트너는 "이 개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대(對) 미국 수출자는 입법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미국 KPMG 울리히 슈미트 파트너는 "세제개혁,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무역협정 개정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촉진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별, 지역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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