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폭력' 신고하면 가벼운 불법행위 면책받는다

입력 2017-03-07 12:00   수정 2017-03-07 13:33

'생활주변 폭력' 신고하면 가벼운 불법행위 면책받는다

경찰, '경미범죄 면책제도' 적극 시행…피해자 신고 독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영세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해 이들로부터 약점이 잡힌 업주들의 가벼운 불법행위를 적극 면책한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 주변 폭력배 피해 신고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빈발하는 생활 주변 폭력을 단속하려면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저지른 일부 불법행위를 가해자들이 관계기관에 알릴까 두려워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업주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면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동종전과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통보하지 않는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하고, 경찰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대표적 면책 대상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안마시술소,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혼숙을 허용한 숙박업소, 미신고 영업 식당, 무면허 미용시술 등이다.

다만 성매매업소 등 애초 불법행위가 목적인 업소,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하고 수익을 탈세하는 등 불법행위가 중복된 경우, 불법행위로 중상해 이상 피해를 준 경우,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로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등은 제외한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배의 보복과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경찰관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제도 시행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1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배 집중단속을 벌여 1천1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은 조직폭력 235명, 주취폭력 575명, 기타 생활 주변 폭력 292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밥값과 술값, 금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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