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원기준 완화해 보급 대상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 사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 펠릿 보일러 3천1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목재 펠릿 보일러는 톱밥을 압축해 원통형으로 만든 6∼8mm 길이의 목제 청정연료인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해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다.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목재 펠릿 보일러로 바꾸면 1대당 4∼7t(목재 펠릿 3∼5t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를 보조해 자부담 30%로 주거용 3천대, 주민편의·사회복지용 100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급 대상과 보일러 용량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농산어촌 지역(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 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였지만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개정해 수혜자가 늘어난다.
지원 용도도 종전에는 '주택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만 가능했지만 '주거용(주택·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으로 확대돼 주택 외의 건축물에도 보급할 수 있다.
가정용 목재 펠릿 보일러의 난방출력도 15∼26kW로 최대 면적 132㎡까지 난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출력이 52kW(4만4천700kcal/h)인 보일러가 등록되면서 최대 264㎡까지 난방이 가능해졌다.
목재 펠릿 보일러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산림(녹지)과로 하면 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펠릿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고,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약 효과도 크다"며 "다만 1급 목재 펠릿을 사용해야 보일러 고장이 없으니 구매할 때 포장지에 있는 품질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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