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이익금, 구도심 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비로 투자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택지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조성에 투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통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225㎡를 택지로 공영 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0억원을 본시가지(구도심)인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옛 공단 부지 4만6천61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영개발로 얻는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 2천761억원, 대장동 인근 터널·진입로·배수지 공사비 920억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아파트 용지 매입 산정가 1천822억원 등이다. 광역교통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910억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개발 방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공공이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물론 시 재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관외로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처럼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결정 고시에 맞춰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5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 2018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대장동 개발을 시행하는 성남의뜰㈜이 맡는다.
공원에는 야외공연장, 사계절썰매장, 인공폭포, 공연장, 다목적광장 숲 놀이터, 주차장, 공공시설용지(법조단지) 등이 들어선다.
대장동 개발은 2004년 12월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시장은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소송 원인을 제거해 사업을 진척하고자 지난해 초 대장동 개발을 1공단 공원화와 분리해 각각 추진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지난해 11월 8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그해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 초등학교 친구, 정치인까지 제가 아는 인맥이란 인맥을 총동원해 민간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건네는 다양한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싸게 조성한다고 싸게 분양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해도 분양가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와 벌인 '준조세(법정부담금)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대장동 개발에서만 910억원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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