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7일 시의 청소업체 선정 과정상 절차와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19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시는 지난해 11월 청소업체 2곳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3배수로 위촉한 뒤 평가가 임박해 정수로 압축, 평가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김 의원의 지적대로 평가위원 3배수 위촉 절차 없이 곧바로 청소업체 사업제안평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는 또 "관련 분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 대상자로 규정돼 있는데도 시는 2013∼2016년 부천시 청소 원가 산정과 청소 대행업체 평가 연구 용역을 맡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시의 청소업체 선정은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관련 부서의 전·현직 과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작년 11월 청소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규 청소업체 2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곳이 기존 청소업체와 주소가 동일하고 대표자 역시 기존 청소업체의 부사장을 지내 같은 업체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 3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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