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靑근무후 2년간 검사 못한다"(종합)

입력 2017-03-07 15:06   수정 2017-03-07 15:16

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靑근무후 2년간 검사 못한다"(종합)

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또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공포안은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다.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상담 시설은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전화 등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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