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종합대책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금융당국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부터 수주업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핵심감사제, 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 추진 등 금융당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의 대상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임 위원장은 "기업, 회계업계, 감독당국 모두의 공동노력이 없으면 회계 투명성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금융위는 공청회 결과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2분기 중에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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