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 피해 잇달아

입력 2017-03-07 15:12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 피해 잇달아

해지요청 시 환불 거부 등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의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업체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30건, 이 중 피해구제는 총 13건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된 2건을 제외한 11건 전부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지난달 28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30대 여성 소비자는 지난해 8월 2일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180일 이용료로 270만 원을 냈다. 그러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돼 같은 달 29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환불 없이 서비스 제공만 중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 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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