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특정 당파에게 특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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