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진주 모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 A(23)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진주시 봉곡동 소재 한 빌라의 화재 비상벨을 누른 뒤 놀라 뛰쳐나온 5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은밀한 부위를 내놓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 학군단은 지난 2일 A 씨의 소위 임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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