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찍은 셀카 사진이 페이스북상에서 난민범죄자 사진인 양 나도는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색 및 삭제 의무가 있는지 법원 판단을 물은 시리아 난민이 패소했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19세의 시리아 난민 아나스 모다마니가 낸 금지명령 청구소송 재판에서 페이스북에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모다마니는 독일의 난민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5년 9월 베를린 슈판다우 난민보호센터를 찾은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었고, 그때 촬영된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여러 이슬람극단세력 테러 사건과 관련해 마치 난민범죄자 사진인 것처럼 유통돼 고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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