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어음수수료 안준 동진레저에 과징금 1억원

입력 2017-03-08 12:00  

하도급업체에 어음수수료 안준 동진레저에 과징금 1억원

마운티아 등 아웃도어 의류 생산…수수료 3억5천만원 안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동진레저에 과징금 9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동진레저는 마운티아 등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결제수수료 3억 5천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동진레저는 같은 기간 19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천1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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