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해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상담 서비스는 9일부터 11일까지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창조관 9번 부스에서 진행된다.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정보와 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가맹 창업 때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선무당 공도사의 창업성공기'도 함께 소개한다.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합리적으로 창업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업종·가맹본부·브랜드별 다양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가맹희망플러스' 활용 방법도 알려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맹점보다 가맹본부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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