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학 최고위과정 동기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동기 단체채팅방에서 회장과 재무담당 임원이 학우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우들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300여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기회에서 감사를 맡았던 A씨는 한달에 50만원씩 내는 회비를 내지 못해 임원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대화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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