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최초 약정대로 교육연수원을 옛 화장장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면, 이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동구가 2012년 12월 맺은 지원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쌍방계약이다"며 "동구가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전 보상금 113억원을 반납하겠다"고 제시했다.
교육청은 또 "동구가 교육연수원이 이전할 옛 화장장터에 협의도 없이 복합문화관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연수원과 복합문화관이 함께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을 동구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 대왕암공원에 있는 교육연수원은 동구의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2년 12월 교육청과 동구가 옛 공설화장장 부지를 이전 예정지로 합의한바 있다.
이듬해 교육청에 이전 보상비 113억원이 지급됐으나 접근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면서 무산됐고, 다른 이전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김복만 교육감이 최초 부지로 연수원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 부지에 동구가 복합문화관을 건립을 추진해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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