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감금시설 사건 첫 재판…피고인측 현장검증 요청

입력 2017-03-08 12:02   수정 2017-03-08 13:12

대구희망원 감금시설 사건 첫 재판…피고인측 현장검증 요청

"사실관계 인정하나 공모 혐의 부인"…시민단체 "엄한 처벌" 촉구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등 이 시설 전·현직 관계자들이 8일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도 공모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신부)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희망원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도 같은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는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은 2010∼2011년 사이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 발표에서 시설 측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고 밝혔다. 최장 47일까지 독방에 감금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독방시설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심리안정실은 교도소와 같은 폐쇄 공간이 아니라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이 자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느슨한 형태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대구희망원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성역 없이 추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