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낸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입력 2017-03-08 13:14  

중앙선 침범 사고 낸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2시 40분께 승합차를 타고 제주시 한북로 도로 상을 달리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 임모(49)씨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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