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확인, 증거조사 일정 등 논의
'뇌물이냐 강요에 의한 지원이냐' 법리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준비는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어떤 의견인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을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더한 액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선다.
송 변호사와 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10명이 나서고, 판사 출신으로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복심'으로 불렸던 김종훈 (60·13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13기) 대표변호사, '특수통' 오광수(57·18기) 변호사는 기소 후 사임계를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와 오전 11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공판준비를 각각 연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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