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005490]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8일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전문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포스코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는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결권 행사를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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