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8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을 서울 민간단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는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진 등 100여 명이 모여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해 박원순법을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이날 선포식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사무처장은 "체육계에 각종 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체육단체 신뢰도가 저하되는 점을 고려해 박원순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조직개편으로 감사 부서를 신설해 체육계 공직 기강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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