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수로 안쪽서 다른 선박 이동방해 어선 적발

입력 2017-03-08 17:54  

창원해경, 수로 안쪽서 다른 선박 이동방해 어선 적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다른 선박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거제 선적 잠수기 어선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인근 신항항로와 마산항로가 교차하는 수로에 3t급 잠수기 어선을 대놓고 이동 중인 다른 선박 항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잠수부 1명을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 키조개 약 20㎏을 채취했다.

수로 안쪽에서 항해하는 다른 선박 이동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형 상선과 어선들이 수시로 이동하는 항로 안쪽 어업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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