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상대로 낸 가처분 일부 인용…어기면 1일 100만원
과격한 표현 제외한 일반적인 성명서 게시는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죽여 버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등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이들은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다. 만약 장씨 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지 대상이 된) 과격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반대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표현 행위를 가처분을 통해 사전 금지하는 것은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일부 단체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실제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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