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8일 장애인에게 주어야 할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 등을 유용한 K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시설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중증 여성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법인의 대표인 이모씨는 지난해 식재료 착취, 법인 후원금 등 모두 2천700여만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말 광주인권센터는 이 법인을 보조금 유용, 인권침해 의혹 등으로 시에 진정했다.
시는 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민관 합동조사를 했다.
이 시설은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시설 장애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드러났다.
원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하거나 은폐, 동조했다고 시는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1년간 유용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며 "개소 뒤 5년간 자료를 확인하면 유용 금액은 훨씬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 해임 등에 따른 장애인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광주인권센터,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의 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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