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된다면 조기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입력 2017-03-08 18:46   수정 2017-03-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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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된다면 조기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탄핵심판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黃권한대행이 공고

탄핵심판 기각시 예정대로 12월20일 대선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류미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에 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5월 9일이 가능한 날짜"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5월 초 대선을 '벚꽃 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5월 초 개화하는 봄꽃을 고려한다면 '철쭉대선' '유채대선' '장미대선'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실시된다.

jesus7864@yna.co.kr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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