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에 회사 측 반발…"취소 소송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라는 TV광고 문구로 경쟁사에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메디톡스[086900]가 결국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TV광고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판매 및 광고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고,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품 '코어톡스주'는 약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툴리눔톡신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이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과정에서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5개 제품은 과징금으로, 1개 제품은 판매정지로 결정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메디톡스가 지난 1월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내보낸 광고에 대한 제재다.
메디톡스는 화면에 말(馬)을 등장시키며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방영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광고가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절대적 표현금지를 위반했고, '진짜'라는 문구를 수차례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봤다. 다른 제품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메디톡스의 광고가 경쟁 업체인 대웅제약을 겨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광고에 굳이 말을 등장시킨 이유도 '마구간 흙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대웅제약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자신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자사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웅제약에도 균주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사실상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다.
식약처 처분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균주 출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촉발된 일인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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