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도…강력한 법적투쟁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10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 대비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에다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앞날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마저 사라진 최악의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혐의 입증과 수사 의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마저 발부될 경우 19년 정치인생에 수난의 한 페이지를 남길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도 모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최순실 씨와 공모,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여기에다 검찰은 작년 11∼12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해온 만큼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동흡, 김평우, 이중환,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의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동참해 계속해서 방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제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6일 특검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없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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