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상당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약 1㎞ 추격해 용암동 주택가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 선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흥덕구 복대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용암동까지 약 10㎞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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