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달부터 5월까지 주말마다 드론(무인항공기)이 고속도로에 투입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며 지난달 7일 시작해 5월17일까지 진행되는 3개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단속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된다.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5월14일까지 매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조받은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드론은 중량 5㎏에 3천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으로, 25∼30m 상공을 비행하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은 앞서 올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드론을 처음 투입한 바 있다.
경찰 헬기 12대도 주말마다 투입돼 드론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암행순찰차 21대도 헬기와 공조해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 단속에 나선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 단속한다. 주·야간 관계없이 요금소와 휴게소 등을 30분 단위로 수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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