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설명회, 일대일 FTA 맞춤형 상담, 모의 검증 등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특별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등 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은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원산지 검증은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단계다. 특혜 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를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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