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대한 집중해서 증거조사"…일주일 2회 이상 재판 열 듯
변호인 "문제 발단 청와대…靑 관계자부터 신문해야"…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문 전 장관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가 일주일에 최소 2차례 이상 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첫 공판 기일엔 특검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곧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이날 증인으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소환됐다. 청와대에서 삼성 합병에 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문 전 장관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문제 발단이 청와대라고 하니 청와대 관계자부터 신문하는 게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도, 복지부 직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신문을 마친 뒤 복지부, 국민연금 관계자 순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연루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과는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의 기소 시점이 차이있고, 사실 관계가 상당히 중첩되긴 하나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특검 측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상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가 하는 걸로 규정돼 있다"며 "파견검사를 받아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의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대검을 통해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파견검사 역할은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구속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직 사퇴 압력을 받아오다 지난달 23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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