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국회비준 거부시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입력 2017-03-09 14:24   수정 2017-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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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드 국회비준 거부시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국회 비준 동의권 침해"…"여야 합의해야 가능"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이나 지자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끝내 비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비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닌 국회의장 명의로 청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외 판례 중에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아 일부 교섭단체가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교섭단체 자격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의원 과반수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비준동의를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3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사드는 국회 비준의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당내 기류가 '사드 반대'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비준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사드배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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