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퇴직금 감액 조항 위헌결정, 일반사건에는 영향 안 미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 결정돼 폐지됐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퇴직한 대학교 교직원 김모(52)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환수해간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수한 퇴직금의) 반환을 인정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사건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보호되는 권리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 31일 학교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퇴직금으로 7천384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재직 중 고의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조항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인 3천500만원을 환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3년 9월 퇴직금 감액조항을 2009년 1월1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자 김씨가 소송을 냈다.
김씨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공단의 퇴직금 감액처분이 더 이상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형벌 조항 이외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갖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할 경우 정의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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