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특검 파견검사, 재판에서 빠져야" 주장(종합)

입력 2017-03-09 16:22   수정 2017-03-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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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특검 파견검사, 재판에서 빠져야" 주장(종합)

"파견검사에 참여권한 있는지 의문" vs "특검·특검보가 전담 불가능"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도 같은 주장…법원 "빨리 결정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파견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는 특검 제도의 역사나 목적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박주성·김영철·문지석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하자 파견 검사인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 1항1호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라고 정한다.

또 제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특검팀 측은 또 "현실적으로 공소유지를 (특검과 특검보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내놨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일반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듯이 이 사건도 특검과 특검보의 공소유지 권한을 파견 검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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