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가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들어오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37.3%∼4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포스코 37.3%, 일본 JFE스틸 39%, 일본 신일본제철과 유럽 티센크루프 등 45.7%다.
당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이뤄진 것이라 '사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데다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스코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업체가 아닌 국가가 주체로 나서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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