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갯벌 4.53㎢ 이달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7-03-09 15:53  

"대부도 갯벌 4.53㎢ 이달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안산 대부도 갯벌이 이달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시흥갯벌(0.7㎢·2012년)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된다.

안산시는 상동연안 1.2㎢와 고갯부리연안 3.33㎢ 등 대부도 갯벌 4.5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지난 8일 최종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해수부에 건의하는 등 대부도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인천 송도갯벌 등 13곳·231.3㎢)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등 11곳·253.7㎢)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해양생물과 어족자원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주민복리 증진, 해양생물자원 확산을 통한 주민 증대 등의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도 갯벌 대상지는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저서동물(低棲動物·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104종이 확인됐고 염생식물(鹽生植物·갯가식물)도 8종이 0.5㎢의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바닷새의 경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14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갯벌을 관리해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습지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해온 터라 해수부가 이달 중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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