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자국 국경수비대원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입력 2017-03-09 17:04  

러 법원, 자국 국경수비대원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해 극동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연해주 나홋카시(市) 법원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북한 선원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극동 지역 교통검찰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연해주 인근 동해 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인 '대양 10호'가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중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연해주 법원은 지난달 중순 선원 2명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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