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1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53·여)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A씨가 근무하는 초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A씨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이유 삼아 '1일 왕따'를 운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왕따로 지목,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울려 놀지도 못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용된 감경 사유는 없었으며, 해당 교사는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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